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4420 선고일 2007.05.16

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420 (2007.0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5.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4,050원의 부과경정처분 중 2,98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쪽 14행의 "94,374,052원"을 "94,374,050원"으로, 4쪽 25행의 "제184조의 2에서"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481 (2006.09.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4,050원의 부과경정처분 중 2,98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경부터 ×× ××× ×××× ××-×× 일대의 속칭󰡐××× ×××󰡑라는 ×××에서 󰡐×××󰡑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나. 원고는 2003.5.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중 가공 주류매입자료 금액 189,426,000원이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이 드러나자 2004.9.23. 위 189,426,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되 그 대신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84,000,000원(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5.3.1. 원고에 대하여 위 가공 주류매입자료 금액 189,426,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원고가 수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봉사료 부분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74,052원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05.12.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점영업을 하면서 손님 1인당 6~7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2~3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2002년에 지급한 봉사료가 656,570,000원이었다. 원고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20%이하인 472,570,000원만울 포함시켰고,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이 사건 봉사료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원고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이 사건 봉사료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어야 했는데 이럴 경우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또한 대부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원고는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 신고할 수 없었고 다만 그대신 가공 주류매입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가공주류매입 자료가 탄로가 나 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이유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수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봉사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봉사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다. 판 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제184조의2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봉사료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 3의 1~12, 갑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봉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