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22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면 제4, 5행의 "○○○○○○(현재는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를 ○○○○○○(2004. 6. 4. ○○○○ 주식회사로, 2006. 5. 30. 주식회사 ○○○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한다)"로, 그 이후의 각 "○○○○○○"를 "○○○○○○"로, ② 제5면 제5, 6행의 "갑4호증은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최○○, 남○○의 일부 증언 및 갑3호증의 2(입금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4호증은 을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7(각 입금증, 갑3호증의 2는 갑 7호증의 6, 7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최○○, 남○○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779 (2006.09.22.)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국심 2005서290 [ 제 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 요 지 ] 공급자가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공급자가 제3자라 할 것임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10.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04,22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세무서장은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정보라 한다) 외 6개 업체로부터 12건, 1,985,997,00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 이외 25개 업체에 43건 5,221,867,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및 5건, 210,27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11. 6. ○○○○○○ 및 그 대표이사인 임○○를 ○○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협의로 고발하였다.
(2) 원고는 2001. 6. 28. ○○○○○ 주식회사와 사이에 ‘○○○○○○ 주식회사의 ○○○○○○시스템 본 가동기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553,81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그런데 ○○○○○○는 위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정보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매출하는 형태로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에 대한 입금증 이외에 통상의 거래시 수취하는 견적서, 거래명세표, 운송비내역, 물품공급계약서, 제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남○○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4호증, 증인 최○○, 남○○의 일부 증언
(2)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갑4호증은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증인 최○○, 남○○의 일부 증언 및 갑3호증의 2(입금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