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직전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쟁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4338 선고일 2007.11.09

매수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인 이날이 양도일이 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08,990,47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1.10.차OOㆍ홍OO에게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산 OOO-O 임야 21,122㎡ 중 19,858㎡(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대금 12억 원9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같은 해 4. 30, 잔금 5억 원은 같은 해 6. 28.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그 잔금청산일을 2003. 6. 28.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직전년도인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당 38,300원)를 기준(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3. 6. 30. 고시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으로 760,561,4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로 146,153,096 원을 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매수인 차OO의 남편인 홍OO가 2003. 6. 30. 원고에게 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이므로 잔금청산일 역시 2003. 6. 30. 이라고 보아 그 양도가액을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당 57,000원)를 기준으로 1,141,83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 11. 5.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108,990,470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차OO ㆍ 홍OO 는 잔금지급일인 2003. 6. 28.이 은행이 휴무하는 토요일이어서 잔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현금 대신 액면 1,000만 원권 국민은행 후순위채권(무기명) 50매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위 채권을 잔금으로 받았고, 한편 2003. 6. 30. 홍OO로부터 입금된 5억 원은 원고와 홍OO의 별도의 금전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2003. 6. 28. 이다. 또한 차OO ㆍ 홍OO는 2004. 8. 23.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일을 등기일인 2003. 7. 31.로 하였으나, 이후 취득일을 2003. 6. 28. 로 수정신고하여 각 양도소득세 96,885,900원 및 주민세 9,688,590원씩 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2003. 6. 28. 이다.
  •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차OO ㆍ 홍OO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5억 원을 국민은행 후순위채권(무기명)으로 대신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아래에서 실시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지않고, 다만 갑 제3, 5,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성OO, 서OO의 각 증언에 의하면 차OO ㆍ 홍OO 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하단에 ‘잔금 5억 수령(채권)03. 6. 28.’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6. 1. 31. 1,000만 원권 국민은행후순위채권(무기명) 50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채권수집상인 조OO에게 679,4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돈을 주식회사 OOOO산업개발에 대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차OO ㆍ 홍OO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5억원을 이 사건 채권으로 대신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매각한 이 사건 채권 50매는 각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01. 6. 27., 상환일 2009. 3. 27., 이율 연 7.86%복리’ 인 채권으로 2003. 6. 28. 까지 발생한 이자만도 15%(5억 원에 대해서 7,500만 원 상당)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차OOㆍ 홍OO가 5억 원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5억 7,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채권을 교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가 2003. 6. 28. 이 사건 채권으로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반면, 차OO의 남편인 홍OO가 잔금 지급일 후 첫 은행거래일(월요일)인 2003.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과 일치하는 5억 원을 송금하였다면, 그 5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할 것이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홍OO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후 이 사건 채권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별도로 홍OO에게 금전을 대여했던 사실이 있고 2003. 6. 30. 송금된 5억 원은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홍OO의 진술서(갑 제15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RM 주장 경위 및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고, 한편 갑 제3호증 하단의 기재를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이 2003. 6. 28. 매매 잔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을 교부하였다가 같은 달 30. 잔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 지급일은 2003. 6. 30.이 된다].

(2) 한편, 갑 제8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OO ㆍ 홍OO가 2004. 8. 23.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일을 등기일인 2003. 7. 31. 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6. 8. 21. 그 취득일을 2003. 6. 28. 로 수정신고하여 각 양도소득세 96,885,900 원 및 주민세 9,688,590원씩을 추가 납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수정신고 된 위 취득일로 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은 2003. 6. 3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