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신청 반려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413 선고일 2006.11.17

주류도매업면허 양도를 금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충면허를 부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04.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 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2004. 4.13.’을 ‘2005. 4.13.’로, 제4면 제12행의 ‘규정하고 있는바’를 규정하고 있 다.‘로, 제6면 제3행의 ‘제12조’를 ‘제15조’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위 와 같은’부터 제4면 제21행 끝까지를 삭제하며, 제6면 제7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함으로써 종합주류도 매업 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음에도(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 소비량을 고려하여 종합주류도매면허업체의 숫자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달리 볼 것은 아 니다), 그 실질에 있어서 이△△에게 부여된 이 사건 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 는 것을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주세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 이 이루어진 신청일 뿐 아니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위 면허를 필 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반하는 신 청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세무관서가 종합주류도매업과 체인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주류 판매업에 대하여 보충면허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주류판매 면허의 양도를 허용하여 온 것이 사무처리상의 관례라 하더라도 이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감독을 하려는 주 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허용하여 온 것 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관례를 들어 면허 양도를 금지한 위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충면허를 부여하여 달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6두19389 (2007.04.03)]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