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주택면적이 아니라 분양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공제함
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주택면적이 아니라 분양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공제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8,982,757원의 부과처분 중 141,191,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 “2004. 3. 31.차〇〇에게”를 “2004. 3. 8. 소외 서울〇〇〇 주식회사에게”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 이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