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785,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68,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00에너지는 1995. 10. 23. 주식회사 00석유라는 명칭으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그 명칭이 00에너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그 본점 소재지가 1999. 3. 19. 00시 00구 00동 253-37애소 00군 00면 00리 967-16(일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967-6’은 오기로 보임)으로 변경되었다가 2000. 7. 26. 00시 00구 00동 993-3 00빌딩 3층으로 다시 변경된 후 2000. 12. 31. 직권폐업된 회사인데, 1999녀 1기 및 2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00중기 주식회사(이하 ‘00중기’라 한다)를 비롯하여 21개 업체에 537,775,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00에너지는 00석유직영00주유소(사업장소재지 00군 00면 00리 967-16)를 임차하여 1999. 9. 15. 상호를 00주유소로 하는 업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자 00)를 개업하여 2004. 12. 31. 폐업할 때까지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3) 원고와 함께 00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 000은 2002. 3. 22. 00세무서의 조사 당시 1997. 4. 1.부터 1998. 7. 28.까지 00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인등기부상 2000. 2. 25.부터 2000. 8. 3.까지 00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000은 2002. 3. 22. 00세무서 조사 당시 ‘2000년 초에 00주유소의 주유원으로 들어가 약 5,6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당시 00에너지는 00주유소 내에 등록만 되어 있고 영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법인등기부상 1998. 6. 15.부터 2000. 2. 25.까지 동남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000의 형이고 00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00의 장인인 000는 같은 달 26. 같은 조사에서, ‘① 1998. 7. 25.경부터 2000. 2. 25.경까지의 기간 동안 00에너지의 실제 운영자는 000이었는데, 동인의 부탁에 따라 00에너지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의 동생인 000 앞으로 하였다. ② 000이 00에너지를 00주유소 위치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부터 자신은 00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00주유소는 본인의 사위인 00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③ 00주유소 소장으로 있은 후 2개월 정도는 본인이 00주유소의 세금계산서 업무를 대행하여 준 바 있는데, 000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확실히는 모르나 4월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5~6매에 금액이 4~5,000만원 정도로 기억하며 00주유소 내에는 00에너지 소유의 유류재고는 없었다. ④ 000이 실제로 00에너지를 운영하였으며 본인의 동생인 000나 000은 전혀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00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은 00주유소 소재지에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그 장소에서는 유류의 판매행위는 없었고 000은 당시 유조차 2대를 가지고 덤핑으로 유류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000는 1998. 7월경부터 2000. 2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00주유소 소장으로 위 주유소의 석유판매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면서, 000의 지시에 따라 00에너지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는데, 00에너지의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5) 000는 00에너지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1999. 4월경부터 1999. 10월경까지 경기 85다0000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00석유에서 00에너지 운영의 00주유소 또는 원고 운영의 00주유소로 석유류를 운송하였는데, 이 때 운송지시는 000으로부터 받았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00석유의 거래명세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00석유와 00에너지와의 거래 및 대금결제내역만 기재되어 있다.
(7) 00세무서장은 1999년 1기부터 2000년 1기까지의 기간 중의 00여네지의 실제 운영자가 불분명하여 2004. 5. 10. 000, 000, 000 및 0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00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그 수사과정에서 앞서 본 00에너지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처 중 하나로서 해상화물운송업체인 00해운 주식회사(이하 ‘00해운’이라 한다)로부터 기관사 및 선원들에 의하여 실지 거래처와 다르게 유류 구입사실이 없는 00에너지에게서 2000년 1기에 23,44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15호증의 2)를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00해운의 관리부 차장인 000의 진술, 즉 00해운에서는 000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5. 6. 24. 00지방검찰청 2005형제067967호로 위 000,000,000,000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8) 한편, 000은 1996. 3. 8.경부터 2000. 10. 24.경까지 00시 00면 00리 150-45 소재에서 유류 판매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주식회사 00(이하 ‘00’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데,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00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000와 공모하여 27회에 걸쳐 00명의로 총 69매 합계 518,059,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00중기 등에게 발행,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3. 5. 14. 00지방법원 00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3,4,5호증의 각 1,2, 갑8호증, 갑9호증의 1내지 4, 을2 내지 15호증의 4(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000,000의 각 증언]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000가 유류를 00에너지가 운영하는 00주유소로부터 원고 운영의 00주유소로 운송하지 않고, 000의 지시에 따라 00석유로부터 00에너지 또는 00주유소로 막바로 운송한 점, 00석유의 거래명세서 및 통장사본에 00석유와 00에너지와의 거래 및 대금결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00에너지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그융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 거래에 관한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000는 00에너지의 실질적 경영주 000의 지시에 따라 실재 거래의 유무 및 대금지급 관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00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점, 당시 000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00에너지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00주유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00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000,000의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00에너지는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고 보여지는 점, 000이 00주유소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00주유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업한 장소인 00시 00면 00리 150-45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는 00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00에너지에게 지급한 바 없이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00에너지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유류 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4,5,7호증의 각 1,2, 갑8호증, 갑9호증의 1내 5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견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구합9942(2006.09.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에너지는 ○○정유의 직영판매대리점인 ○○시 소재 주식회사 ○○석유(‘○○석유’라 한다.)로부터 매월 20만 리터 이상의 석유를 판매하되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시 ○○읍 ○○리 ○○-○○ 소재 ○○주유소를 임차한 후, 위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석유를 판매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에너지와 원고 사이의 실제 거래에서 발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다. 인정 사실 (1)○○에너지는 1995.10.23. ○○ ○○구 ○○동 ○○-○○을 사업장으로 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였는데, 2000.12.31. 직권폐업되었고,1999년 1기 및 2기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2)○○세무서장은 1999.1기부터 2000.1기까지의 기간 중에 ○○에너지의 실제운영자가 불분명하여, 2004.5.10. ○○○,○○○,○○○ 및 2000.2.25.부터 2000.8.3.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2005.6.24. ○○중앙지검검찰청 2005형제○○호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3)원고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 ○○식은 ○○세무서의 조사당시 1997.4.1.부터 1998.7.28.까지 ○○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98.7.경부터 2000.2.경까지 ○○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의 형이고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의 장인인 ○○구는 위 기간동안 ○○에너지의 실제 운영자는 ○○○이라고 진술하였다. (4)○○구는 1998.7.경부터 2000.2.경까지의 기간동안 ○○주유소의 소장으로 위 주유소의 석유판매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면서, ○○식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는데, ○○에너지의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5)○○수는 ○○에너지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1999.4.경부터 1999.10.경까지 ○○석유에서 ○○주유소 또는 ○○주유소로 석유류를 운송하였는데, 이 때 운송지시는 ○○식으로부터 받았다. (6)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 당시 ○○석유의 거래명세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석유와 ○○에너지와의 거래 및 대금결재내역만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2, 을 2호증, 증인 ○○수, ○○구의 각 증언
- 라. 판 단
○○수가 ○○석유로부터 ○○에너지 또는 ○○주유소로 석유운송을 담당한 사실, ○○식,○○구,○○하,○○헌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석유의 거래명세서 및 통장사본에 ○○석유와 ○○에너지와의 거래 및 대금결재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수가 ○○에너지에서 ○○주유소로 석유를 운송한 것은 아닌 점, ○○수는 ○○식으로부터 석유의 운송지시를 받았던 점, ○○구는 ○○식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금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 당시 ○○식은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점,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주유소와 ○○에너지 사이의 실제 석유거래에서 발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