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668,65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8행의 “61,668,659원” 다음에 “{=상속세 본세 37,991,056원(=71,331,310원 × 53.26%) + 신고불성실 가산세 17,621,827원(=33,086,422원 × 53.26%) + 납부불성실 가산세 6,055,776원(=11,370,210원 × 53.26%)}”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내지 4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