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중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54,130원,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54,130원,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항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무효확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가 ○○○○○○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 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노○○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 의사에 기하여 ○○○○○○의 대표자가 되었고, 세무사 정○○를 통하여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후 ○○○○○○가 부동산 관리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의 대표자 겸 100%지분을 가진 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거기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무효확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 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세소송의 전심 절차는 소송물이 되는 개별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 아닌 이상,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했으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의 대표자가 되고, 세무사 정○○를 통하여 ○○○○○○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 설립 후 □□□□□□재단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 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중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