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의 대차거래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3533 선고일 2007.04.25

주식의 대차거래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 소유권이 원고에 있으므로 대주주요건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110,50주’를 ‘11,050주’로, 4면 5행의 ‘있다’를 ‘없다’로, 5면 11행의 ‘대차하였다가’를 ‘대여하였다가’로, 5면 하 5행의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 바꾸고, 7면 하 7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