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3359 선고일 2007.05.17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든 별개로 취득하든 토지분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위법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