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든 별개로 취득하든 토지분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위법함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든 별개로 취득하든 토지분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