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7,767,24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429,5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2,424,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지금이고 그 거래규모가 거액이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함에도 이전에 거래 및 면식도 없는 이○○ 등으로부터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 등이 제시한 앞서 본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매승인서만을 믿고 다른 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지금 거래를 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⑦ 지금의 구입업체들이 지금의 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더 비용을 들여 중간 도매상에 해당하는 원고와의 거래를 통하여 지금을 구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