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실 소유자로 되어있는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증권계좌에 임금한 것이므로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남편이 실 소유자로 되어있는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증권계좌에 임금한 것이므로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29.부터 2000. 2. 15.까지 ○○투자개발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투자개발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그의 남편으로서 이사인 이○○였다.
(2) ○○투자개발은 1997. 9. 7.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 어음(수취인 매일인터넷)을 주식회사 ○○○파이낸스로부터 할인받았다.
(3) ○○투자개발의 자금관리부장인 채종건은 이○○의 지시를 받아 1999. 9. 7. 이 할인받은 금원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4) 이 사건 증권계좌는 ○○투자개발의 직원이 심재출 차장이 개설하여 담당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을 통하여 거래하여 왔고, ○○투자개발은 법인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지분이상 취득할 때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개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합하여 한꺼번에 ○○투자개발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서 지분변동을 신고하여 왔다.
(5) ○○증권 거래실적증명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으로 1997. 9. 13.부터 1997. 9. 21.까지 ○○인더스 주식을 매수하고, 1999. 9. 27. ○○인더스 주식 28,100주 전부를 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개발 작성의 투자유가증권명세서(갑 제8호증)에는 ○○인더스 주식 28,100주를 포함한 3개회사의 유가증권 투자액이 9,634,3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년과 2000년 ○○투자개발의 대차대조표(갑 제16호증)에도 투자유가증권 합계액이 9,634,3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인더스 주식 28,100주는 1:2 비율로 병합되어 56,200주로 증가하였는데, ○○투자개발은 2001. 10. 26. 반대 매매되어 그 대금 7,800만 원을 ○○투자개발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채종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권계좌의 개설 경위 및 주식거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의 개설이나, 위 계좌를 이용한 증권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투자개발이 보유하던 어음을 할인한 금원의 일부가 입금된 점, ③ 이 사건 금원으로 매입한 ○○인더스 주식은 ○○투자개발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④ ○○투자개발은 위 주식의 병합으로 증가한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개발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