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에 기하여 발행되거나 수취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를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에 기하여 발행되거나 수취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535,0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74,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의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4면 1행의 ′각 추가로 고지하였다′를 각 산정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535,0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74,430원의 부과처분을 추가로 고지하였다′로, 5면 5행의 ′웰링턴은′을 ′웰링크는′으로, 9행의 ′웰링턴과′를 ′웰링크와′로, 8면 세금계산표 하 2행의 ′11,852′를 ′11,852,90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