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 ○○의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한 제2의 가.(1)항 중(제3쪽 제11-13행)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를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즉 원고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로 변경한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1)항 중 제5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이때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실질이 대여인 한 명칭에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10개의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는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속적인 장기소득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 5203호 판결 참조), 원고가 1994. 6. 1. 주식회사○○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 동안 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 12. 31.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지료 명목으로 매년 50,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지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여로 지급받은 대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제9호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이란 계속적․정기적으로 받는 임료에 상당하는 지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시 그 대가로 1회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