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명의자가 본인의 토지라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등기자로 등록된 자는 명의자로 판단됨.
등기 명의자가 본인의 토지라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등기자로 등록된 자는 명의자로 판단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0.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7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830 (2006.08.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7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군
○○ 면
○○ 리 1050-2 답 3,093㎡, 1051 답 426㎡(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토지의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3. 9. 및 1989. 3. 10. 각 변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가2000. 11. 17. 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명의인인 변
○○ 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자 변
○○ 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하였고, 변
○○ 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
○○ 작성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서, 2005.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0,571,9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그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2005. 3.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 9. 12.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11. 21.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어 대하여 원고는, 한
○○ 가 1989. 3. 9.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변
○○ 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변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후 원고의 모친 망 박
○○ 이 1994.3.경 한
○○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역시 변
○○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유지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등기명의는 변
○○ 앞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는바, 2000. 3. 9.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재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
○○ 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 원고라고 하는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 리 1050-2 답 3,093㎡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 12. 12. 근저당권자 이
○○,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이는 변
○○ 작성의 위 확인서의 기재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③ 한편 변
○○ 의 증언에 의하면
○○도
○○ 군
○○ 면에서
○○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원고가 1994. 3.경 그의 모친인 박
○○ 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변
○○ 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자신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였는 것인바, 1994. 3.경 이미 78세의 고령인 박
○○ 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변
○○ 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금 지급관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3. 30.경 이의신청을 할 당시와 2005. 9. 12.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룰 할 당시의 주장이 상당부분 달라졌고(박
○○ 의 매수시기 및 경위 등),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등기부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변
○○ 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반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