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재 자체 부실을 이유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박관수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장부 기재 자체 부실을 이유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박관수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5.1.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1,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