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1. 25.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4. 8. 5.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27.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27. 한 각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04. 7. 5.(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의 2004. 7.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 8. 7.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각하판결을 선고 받고 당심에서 피고경정허가를 받은 후 피고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2004. 7. 8.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아래 2.항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