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6.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491,620원, 2005. 1. 17.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7,993,5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60,5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07,03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8,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7쪽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