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95,936,4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9,202,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02,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95,936,490원 중 368,70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95,936,490원의 부과처분 중 368,70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9,202,520원, 농어촌특별세 26,302,9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1429 (2007.08.24)]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