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3. 12. 15.’을 ‘2003. 12. 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12. 1.(원고들의 2006. 8.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03. 12.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40,594,860원의 부과처분 중 432,482,4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3. 12. 15.’은 ‘2003. 12.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