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권고에 원・피고 모두 동의한 후, 피고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행한 경우,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법원의 조정권고에 원・피고 모두 동의한 후, 피고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행한 경우,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09.0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4,02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은 자신의 직장 상사인 최○○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에게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 최○○(최○○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최○○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바 없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5.04.26.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5구합3098)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김○○은 2006.08.0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의 사망으로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의 심리를 종결한 후 2007.10.01.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원,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03.09.02. 망 김○○에 대하여 한 2001. 귀속 증여세 104,027,000원의 부과처분을 52,013,5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10.11., 피고는 2007.10.23. 각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조정안에 관한 후속조치로 2007.10.29. 당초 증여세 104,027,000원을 52,013,5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2007.11.08.자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피고는 위 통지에 앞서 위 감액 경정처분 직후 압류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한 세액을 고지하면서 이의 납부 여부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원고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11.05. 위 증여세 52,013,515,원 이외에도 이에 대한 2003.09.30.부터 2007.11.05. 현재까지의 가산금 33,184,515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조정권고안 수락을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