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타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1667 선고일 2008.01.24

법원의 조정권고에 원・피고 모두 동의한 후, 피고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행한 경우,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09.0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4,02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최○○ 명의의 주식회사 ○○하이테크(2001.05.18. 주식회사 ○○테크놀로지, 2002.12.14. 주식회사 ○○디스플레이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 100,000주와 최○○ 명의의 ○○하이테크주식 50,000주가 2001.01.15. 김○○(2006.09.13.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039-01-106305)에 실물로 입고되었다가, 최○○ 명의의 위 주식 중 50,400주(그 중 5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2001.05.08. 김○○ 명의로 개서되었다.
  • 나. 피고는,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세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참조)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최○○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2003.09.02. 김○○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104,027,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김○○은 2003.09.0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04.07.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김○○은 2005.01.28. 국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음). [인정근거]을 제1 내지 4호증,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는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1) 김○○은 자신의 직장 상사인 최○○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에게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 최○○(최○○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최○○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바 없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5.04.26.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5구합3098)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김○○은 2006.08.0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의 사망으로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의 심리를 종결한 후 2007.10.01.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원,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03.09.02. 망 김○○에 대하여 한 2001. 귀속 증여세 104,027,000원의 부과처분을 52,013,5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10.11., 피고는 2007.10.23. 각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조정안에 관한 후속조치로 2007.10.29. 당초 증여세 104,027,000원을 52,013,5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2007.11.08.자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피고는 위 통지에 앞서 위 감액 경정처분 직후 압류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한 세액을 고지하면서 이의 납부 여부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원고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11.05. 위 증여세 52,013,515,원 이외에도 이에 대한 2003.09.30.부터 2007.11.05. 현재까지의 가산금 33,184,515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조정권고안 수락을 철회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원, 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원, 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그 후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게는 저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만약 원고가 피고의 위 감액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위 조정권 고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위 소취하 합의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위 감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후에 위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소취하 합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극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09.22. 선고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수락철회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가산금은 원고가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대상으로서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보 수 없고(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징수 및 체납처분을 진행한 바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다툰 바도 없으며, 원고에게는 위 조정권고안에 의하여 감액된 본세에 따른 가산금만이 부과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권고안에 이를 포함시키기 아니한 것이며, 그러한 한, 원고가 본세의 미납부로 인하여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나 가산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