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1605 선고일 2007.05.11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만큼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 사업연도 귀속분 5,884,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0 사업연도 귀속분 10,960,200원 2001 사업연도 귀속분 14,021,800원 및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009,480원 2000년 1기분 825,970원 2000년 2기분 3,455,610원 2001년 1기분 6,741,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제2행의 ‘10,960,000원’을 ‘10,960,200원’으로 ‘23,845,304원’을 ‘23,845,300원’ 으로 제4행의 ‘인터넷정보센터는’ 을 ‘원고는’ 으로 각 고치고 이유 2.의 라.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 △△ (이하 두 회사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대행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위와 같은 차액만큼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차액 상당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피고가 원고 및 대행회사들에게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조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하 ‘차액부분’ 이라 한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대행회사들이 피고에게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을 13호 증의 1 내지 6은 ○○,부터 제출받은 것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 가 제출한 것은 분량이 많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행회사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다투지도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매출이 발생하면 전산시스템상 자동으로 세무상 매출로 인신하고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행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세금계산서부분’ 항목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은 ‘기타’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고가 대행회사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항목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액 부분이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00년 1기의 경우에는 신고 된 세금계산서의 매수는 11장으로 같음에도 원고가 신고한 공급가액은 합계 34,740,000원이고 ○○,이 신고한 공급가액은 합계 39,240,000원으로 4,500,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차액 부분은 모두 대행회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것인데 대행회사들에 교부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분 항목으로 모두 신고 된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액 부분이 기타 항목으로 신고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신고 되었다고 한다면 원시장부인 총 계정원장 분개장 등에 근거하여 매출의 발생일자 거래상대방 매출금액 관련된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차액 부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특정하고 그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항목으로 신고 되고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음을 밝혀야 함에도, 원고는 차액 부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모든 매출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하여 기장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이 산출되어야 하지만 원고는 모든 수입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단순히 예금계좌 입금액을 합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원고의 수익사업을 구성하는 항목은 도메인등록사업 IP사업 분담금 출연금 및 이자수익이 있고 (갑 7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도메인등록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이니시스 및 금융결재원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행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는 등 예금계좌 입금액과 매출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금계좌 입금액과 위와 같이 공제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매출액이 될 것이나 공제한 수수료 내역을 기재한 수수료원장의 정확성을 담보할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도메인 등록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사업의 경우에도 매출액 전부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 산정한 원고의 매출액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장부를 복식부기의 방식에 따라 기장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보조원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어 원고 주장처럼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차액 부분이 기타 항목으로 신고 되었다거나 법인세에 관하여 차액 부분 매출액까지 모두 신고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원고는 또 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실지조사를 통하여 누락한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상당액 즉 차액 부분 매출액을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누락하였음을 밝혀야 함에도 피고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들이 제출한 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믿어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차액 부분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 및 대행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차액 부분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출장조사 형태의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확인에 의거 과세하였다고 하여 실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하 결정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