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인지 사실판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1599 선고일 2007.05.22

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한 ○○○시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갑3호증의 1,2.3 다음에 갑8호증의 1, 3을 추가하고, 제3쪽 제11행의 각 기재에 를 각 기재와 갑9호증의 일부 기재에 로 고치며, 제3쪽의 다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6.1.임에도 계약서에 부기된 확정일자는 이사건 처분일 이후인 2004.12.22.로 되어 있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