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2. 1.’을 ‘2004. 2. 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2. 2.(2005. 12. 13.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 처분일자 ‘2004. 2. 1.’은 ‘2004. 2.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2001 사업연도 귀속분 439,882,404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238,869,482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00년 2기분 13,661,700원, 2001년 1기분 45,345,300원, 2001년 2기분 48,222,450원, 2002년 1기분 43,320,050원, 2002년 2기분 35,63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를 아래 2.와 같이, 제3쪽 제16행, 제4쪽 제1행, 제7쪽 제14,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6행의 “주었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이○○과 사이에 변제기로부터 120일을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1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1998.경까지는 이○○으로부터 약정한 이자를 전액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자를 일부 감액하여 1999.에는 약정한 이자 중 17,450,572원만을 지급받고 2000. 이후에는 아예 이자를 전부 면제하여 주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4. 2. 1.’은 ‘2004. 2. 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