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징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되었거나 부수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함
공공요금 징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되었거나 부수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함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209,947,880원에서 86,637,181원으로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목록 순번 구분 부과․고지 일자 부가가치세액(원) 1 1999년 2기분
2005. 1. 4. 86,637,181 2 2000년 1기분
2005. 7. 4. 110,144,636 3 2000년 2기분
2005. 7. 4. 106,255,026 4 2001년 1기분
2005. 7. 4. 123,693,055 5 2001년 2기분
2005. 7. 4. 107,401,468 6 2002년 1기분
2005. 7. 4. 115,298,999 합계 649,430,365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