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1308 선고일 2007.03.28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3.21.자로 한 별지 내역표 순번 1 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5.6.1.자로 한 별지 내역표 순번 2 내지 6 기재의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별지 내역표 순번 7 내지 16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표 순번 7 내지 16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8면 11행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이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수리’로 변경하고, 8면 하 6행 ‘건인바.’ 다음에 ‘위와 같은 관리업무의 수행이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리업 내지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를 추가하며, 9면 하 3~2행 ‘폐수처리장·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역 표 순번 연도및기분 세목 세액(단위: 원) 1 1999사업년도 법인세 33,385,620 2 2000사업년도 〃 22,676,230 3 2001사업년도 〃 35,753,020 4 2002사업년도 〃 13,233,030 5 2003사업년도 〃 20,987,210 6 2004사업년도 〃 12,641,000 합계 138,676,110 7 2000년1기분 부가가치세 16,488,680 8 2000년2기분 〃 16,987,850 9 2001년1기분 〃 15,478,110 10 2001년2기분 〃 16,572,670 11 2002년1기분 〃 14,309,180 12 2002년2기분 〃 12,391,260 13 2003년1기분 〃 11,582,300 14 2003년2기분 〃 10,551,850 15 2004년1기분 〃 10,656,160 16 2004년2기분 〃 12,218,390 합계 137,236,450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