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행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재발행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81,6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84,38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