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4.29. 원고들을 주식회사 ○○홍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체납세액표 중 ‘원고별 부담체납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7행의 “8,000주를” 다음에 “대금 4,000만원에”를, 같은 면 8행의 “12,000주를” 다음에 “대금 6,000만 원에”를, 같은 면 9행의 “양도대금” 다음에 “합계 1억원의 지급”을, 6면 9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행을 바꾸어 “(2) ① 피고는 원고 정○○, 박○○과 위 진○○, 김○○사이의 2003.7.29.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 정○○이 2003.9.30. 양도대금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2장을 위 진○○. 김○○에게 반환함으로써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주식양도대금의 지금에 관한 당초의 계약내용만이 당사자 함의 하에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 위 각 약속어음이 반환되었을 뿐이고, 달리 계약 전체에 관한 해제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나아가 피고는 원고 정○○. 빅○○이 2003.7.29. 그들 소유주식 전부를 진○○, 김○○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실물을 주고받거나, 과세당국에 주주변동사실을 알리지 않고는 대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335조 제3항 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정○○, 박○○이 ○○홍삼의 설립시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2003. 7. 29.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의 효력은 양수인인 위 김○○, 진○○은 물론 ○○홍삼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각 추가하고, 제1심판결 4면 15 내지 17행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진○○, 김○○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로, 5면 10행의 “발행, 교부하였다.”를 “발행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었다.”로, 같은 면 14행의 “변경되었다.”를 “변경되었고, 한편 ○○홍삼은 그 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데, 위 2003. 7. 29.자 주식양도 이후 ○○홍삼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위 강○○이 9,000주, 위 이○○가 6,000주, 위 강○○가 5,00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있다.”로, 6면 10행의 “(2)”를 “(3)”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체납세액표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 원고별 부담체납액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003. 12. 31. 2,700원 1,080원 540원 540원 540원 법인세 2003년
2003. 12. 31. 482,160원 192,870원 96,430원 96,430원 96,430원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003. 12.31. 28,189,470원 11,275,780원 5,637,890원 5,637,890원 5,637,890원 합계 28,674,330원 11,469,730원 5,734,860원 5,734,860원 5,734,86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