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증여세 322,495,1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