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 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4,028,300원, 원고 황○○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1,397,200원, 원고 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820,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끝.
(1) 이○○(1915. 3. 15.생)은 2남 5녀를 두었고, 원고 황○○은 3녀, 원고 문○○은 원고 황○○의 남편, 원고 문○○은 원고 황○○의 아들이다. 이○○은 장남인 황○○(미혼) 소유의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는데, 황○○이 2003. 2. 10.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되었다. 이에 원고 황○○과 문○○은 이○○을 돌보기로 하고, 원고 황○○이 이○○을 대리하여 2003. 2. 14. 김○○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소지 근처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때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문○○이 지급하였다.
(2) 이○○은 2003. 8. 23. 이○○에게 단독 상속한 위 ○○아파트를 44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 장녀인 황○○에게 6천만 원, 4녀인 황○○에게 3천만 원, 5녀인 황○○에게 9천만 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254,374,76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은 2004. 10. 말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의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