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1100 선고일 2007.07.03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 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4,028,300원, 원고 황○○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1,397,200원, 원고 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820,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은 2003. 10. 24. 원고 문○○에게 105,000,000원을, 2003. 10. 30. 원고 황○○에게 119,374,760원을, 같은 날 원고 문○○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나. 피고는 이○○이 위 각 송금액(다만, 피고는 원고 황○○에 대한 송금액을 착오로 119,347,760원으로 보았다)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4. 10. 1. 원고 문○○에게 증여세 14,028,300원, 원고 황○○에게 증여세 11,397,200원, 원고 문○○에게 증여세 3,820,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문○○이 2003. 2.경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던 바, 이○○ 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들 계좌로 위 금액을 각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법률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끝.

  • 다. 인정사실

(1) 이○○(1915. 3. 15.생)은 2남 5녀를 두었고, 원고 황○○은 3녀, 원고 문○○은 원고 황○○의 남편, 원고 문○○은 원고 황○○의 아들이다. 이○○은 장남인 황○○(미혼) 소유의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는데, 황○○이 2003. 2. 10.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되었다. 이에 원고 황○○과 문○○은 이○○을 돌보기로 하고, 원고 황○○이 이○○을 대리하여 2003. 2. 14. 김○○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소지 근처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때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문○○이 지급하였다.

(2) 이○○은 2003. 8. 23. 이○○에게 단독 상속한 위 ○○아파트를 44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 장녀인 황○○에게 6천만 원, 4녀인 황○○에게 3천만 원, 5녀인 황○○에게 9천만 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254,374,76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은 2004. 10. 말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의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 황○○이 이○○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2003. 10.경) 이○○의 나이가 만88세에 이르러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②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원고들 별로 나누어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위 ○○아파트의 처분 및 그 배분행위에 원고 황○○, 문○○이 깊이 간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만일, 이○○이 차용한 임대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전액 변제할 수 있었고, 더욱이 차용증(갑 제3호증)에 의하면 2억 8천만 원에 대한 당좌대출이율에 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금액(25,625,240원)을 남겨 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④ 3녀인 원고 황○○로서는 이○○을 돌보고 황○○의 상가를 인수하는 등의 기여를 하면서도 위 ○○아파트 처분대금에서 한 푼도 배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⑤ 원고 문○○, 황○○이 평소 황○○의 재산처분을 주도적으로 정리해 주었고(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더욱이 이○○의 노후를 돌보고 위 ○○아파트의 처분에 관여하는 등 그 기여도가 높았으므로 원고들이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다액을 수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제1심 증인 황○○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문○○이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고, 이○○은 노환으로 도장만 찍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이○○이 차용증을 작성할 만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고, 인척관계에서 이자 약정까지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행위가 이례적인 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전 등을 하여야 하므로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이○○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임대차보증금 지급영수증(갑 제5호증의 3)에 지급인으로 원고 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소지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들 대리인의 진술)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황○○이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위 각 돈은 대여받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