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86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6행 내지 제7행 부분을 ´(7) 이○○은 2001. 9. 1.부터 서울 ○○구 ○○○ ○가 ○○-○○○ 터미널상가 2층 33호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로, 제7쪽 제1행 부분을 ´갑 8호증의 1.3, 갑 16호증 내지 갑 19호증, 갑 21호증의 1내지 갑 2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각 바꾸고, 제6쪽 제3행의 ´○○○○´를 ´○○○○´으로, 제5행의 ´잔고가´를 ´재고량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