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0985 선고일 2007.06.19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86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6행 내지 제7행 부분을 ´(7) 이○○은 2001. 9. 1.부터 서울 ○○구 ○○○ ○가 ○○-○○○ 터미널상가 2층 33호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로, 제7쪽 제1행 부분을 ´갑 8호증의 1.3, 갑 16호증 내지 갑 19호증, 갑 21호증의 1내지 갑 22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각 바꾸고, 제6쪽 제3행의 ´○○○○´를 ´○○○○´으로, 제5행의 ´잔고가´를 ´재고량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