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 도용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 도용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증여세 665,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의 1, 2,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또는 양도 이후에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이에서 명의신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