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항소 기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항소 기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4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