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중 학원수강료를 일부 수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할 뿐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2002년 중 학원수강료를 일부 수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할 뿐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피고가 2004.5.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3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8행의 ‘123,667,000원’을 ‘988,264,000원으로, 제5쪽 제14행의 ’이루어져 왔는‘을 ’이루어져 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