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0046 선고일 2007.04.24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 대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