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9992 선고일 2007.02.14

법원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광고유치 대행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만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경제신문을 대리한 점 등으로 보아 광고용역을 공급한 광고업자가 아니라 광고유치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33,862,720원, 2000년 2기분 13,991,370원, 2001년 1기분 20,279,63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