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9879 선고일 2007.06.05

실제 거래에 따른 발행 여부, 선의 여부,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므로 관련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2,536,930원, 2002년 제1기 2,671,410원, 2002년 제2기 3,248,130원, 2003년 제1기 1,059,820원, 2003년 제2기 1,970,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1. 1. 경부터 서울 ○○○구 ○○○2가 ○○○에서 “골든벨”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단란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2005. 1. 23.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실업(“○○○실업”)과 유한회사 ○○○주류(“○○○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아래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매입처 품목 2001.2기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계

○○○ 주류 13,855,000 15,348,000 19,715,000 7,491,000 56,409,000

○○○ “ 14,450,000 14,450,000 합계 13,855,000 15,348,000 19,715,000 7,491,000 14,450,000 70,859,000

  • 나. ○○○국세청은 2004.8.17.부터 2004.10.14까지 ○○○실업과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5.7.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536,930원, 2002년 1기분 2,671,410원, 2002년 2기분 3,248,130원, 2003년 1기분 1,059,820원, 2003년 2기분 1,970,980원을 각 증액 경정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5.8.1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11.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업과 ○○○주류의 직원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실제 거래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골든벨”로 찾아와 수금해 가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실업과 ○○○주류는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주류를 주간에 영업소인 “○○○”로 배달해 주고, “○○○”은 야간에만 영업을 하고 주간에는 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배달직원에게 미리 “○○○” 출입문 열쇠를 맡겨서 배달직원이 주문받은 주류와 거래명세서를 주간에 영업장 카운터에 놓고 가도록 한 다음, 저녁에 원고가 출근하여 배달된 주류와 거래명세서를 받아보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공급받은 다음날 주간에 거래명세서에 따라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해 놓거나 직원에게 주는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주류도매상인 ○○○실업이나 ○○○주류 명의로 발행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국세청이 ○○○실업 및 ○○○주류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국세청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회사들과 거래한 업체 중 원고를 비롯한 일부 업체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선의의 거래자료 인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실업은 ○○○시 ○○○구 ○○○동 ○○○-98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이며, ○○○주류는 ○○○실업에 인접한 ○○○ ○○○구 ○○○동 ○○○-95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이고, 대표자인 ○○○과 ○○○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2) ○○○국세청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실업과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업과 ○○○주류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직영거래 한 매출처 약 200여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실업: 2,242개 업체, 343억원, ○○○주류: 2,831개 업체, 373억 원)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거나 위장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실업과 ○○○주류는 직영거래 한 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주류도매상과 지입차주가 지정하는 업소에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4) ○○○는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실업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주로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지입차주이고, 원고는 ○○○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업과 ○○○주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5)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을 보면 주류구입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에 의해 입금되거나 ○○○ 명의로 된 통장에서 타행입금 형식으로 입금되었고, ATM기기에 의해 입금된 지역은 대부분 ○○○ 지역이었다.

(6) ○○○실업과 ○○○주류는 ○○○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밝혀진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종합주류 도매면허가 취소되었고, 2004. 12. 30.자로 폐업처리 되었다.

  • 라. 판단

(1) 실제 거래에 따른 발행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은 ○○○는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실업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선의 여부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나, 그러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제출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영업소인 “○○○”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주류회사로부터는 주로 주간에 주류가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실업과 ○○○주류의 직원으로 알았다는 ○○○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직원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점, 원고 명의로 된 주류 구매전용통장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것은 2회 밖에 없고, 대부분 ○○○ 명의로 된 통장에서 타행 입금된 점, 현금으로 ATM기기에 의해 입금된 지역은 대부분 ○○○ 지역인데 ○○○ 지역은 지입차주인 ○○○가 주로 거래한 지역이고, 원고의 주소지인 ○○○구와 영업소인 “○○○”의 소재지인 ○○○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가 ○○○실업과 ○○○주류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았으리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선의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실업 및 ○○○주류의 직원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위장 및 가공거래 금액과 ○○○국세청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위장 및 가공거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부 내용을 입력함에 있어서 착오에 의한 중복 또는 누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실업의 경우 그 금액의 차이가 807,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실업 및 ○○○주류와 위장 또는 가공 거래한 업체 중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말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로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가공 및 위장거래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과세관청이 위장 및 가공거래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그 탈루세액의 경중에 따라 조세범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으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금을 받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설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 ․ 지방지차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