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지만,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 함.
사업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지만,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 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판결선고란의 ‘2006. 6. 16.’을 ‘2006. 7. 2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1.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36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위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⑯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중 판결선고란의 ‘2006. 6. 16.’은 ‘2006. 7.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