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1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세 153,308,250원의 부과처분 중 35,4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0136 (2007.07.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