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는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9305 선고일 2007.06.14

명의신탁 된 주식은 명의도용 되었고, 사소한 조세경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6. 10. 원고 성○○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747,593,310원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1.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760,637,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이유란 기재의 "2.의 다. (4)항 부분" 중간(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의 "2003. 12. 3."을 "2002. 12. 3."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다. (7)항 부분" 중간(제1심 판결 제7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원고들 명의의 소명서"를 "원고들 명의의 소명서(원고 성○○ 명의 소명서는 2004. 4. 3.자, 원고 윤○○ 명의의 소명서는 2004. 4. 6.자로 각 작성되었다)" 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다. (8)항"의 다음(제1심 판결 제8면 제13행 이하)에 "(9)항"을 신설하여 다음의 사실인정을 추가로 삽입하고, 기존의 "(9)항"을 "(10)항"으로, 기존의 "(10)항" "(11)항"으로 각 변경한다. "(9) 원고들은 2004. 5. 11.경 ○○○세무서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27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보서를 송달받고, 2004. 5. 25.(또는 31.) 이○○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소외 회사의 이사인 이○○으로부터 부족한 이사 정족수를 채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이○○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자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게 이를 알려 이에 대한 정정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은 자신들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들을 다시 기망하였는 바, 세무관서의 조사 결과 자신들에게 약 27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경위의 확인과 세금부과의 무효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4. 6. 10.경(또는 7. 1.경) 피고들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고받게 되자, 2004. 8. 18. 이○○을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후 이○○은 2005. 4. 6.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범죄사실의 요지는, 이○○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주변동사항 신고시 이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라.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다. (10)항 부분"의 "이○○은......"(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을 "이○○은 2004. 4. 경"으로 고친다.
  • 마.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다. (10)항" 다음의 "[인정 증거]"란(제1심 판결 제9면 제6행 이하)의 "갑 11, 12호증" 다음에 "갑 13호증의 1, 2,"를 삽입하고, 을 5호증의 1 내지 8"다음에 "을 9호증의 1 내지 3"을 삽입하고, "증인 이○○"을 "제1심 증인 이○○"으로 고친다.
  • 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라. 판단 (1)항"의 "......무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분(제1심 판결 제9면 아래로부터 제3행)을 "......무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신탁한 사실을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으며, 이후 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이 사문서위조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변경한다.
  • 사.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라. 판단 (1)항"의 말미의 "......있을 뿐이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주장 및 판단을 괄호 속에 추가한다. "(피고인들은 원고들이 이○○에게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줄 때 소외 회사의 이사선임등기와 관련한 제반 절차 내지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나 사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들의 절친한 친구나 친척인 이○○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의 부족한 이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이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사실을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들 작성의 위 소명서는 사후에 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이○○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아.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라. 판단 (2)항" 중간의 "소외 회사가 설립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부분(제1심 판결 제10면 아래로부터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외 회사는 2002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4,954,507,528원을 신고하면서 그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바로 납부를 하되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기로 하여 2003. 3. 31. 25억 원 가량을 납부하였으나 그 나머지 금액은 소외 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단기간에 걸친 많은 투자로 현금이 부족하게 되어 분납기간을 지키지 못하다가 2003. 8. 23.부터 2004. 4. 20.까지 사이에 체납세액 모두를 납부하였고(갑 19호 증의 1, 2, 갑 20호 증의 1 내지 6), 소외 회사가 ○○ ○○구 ○○동 ○○ 답 1,103㎡외 4필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과 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여 계속 과점주주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간주취득세 부과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78조 등 참조) 간주취득세가 문제될 여지는 없으며{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4.경 현재 다시 원고들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그 지분이 100%(60,000주)로 변경되었는 바, 이처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양도한 후 5년 이내에 재취득하는 경우 당초 보유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참조) 명의개서 전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