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된 주식은 명의도용 되었고, 사소한 조세경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 된 주식은 명의도용 되었고, 사소한 조세경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6. 10. 원고 성○○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747,593,310원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1.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760,637,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