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은 2000.8.20.임이 확인되었고, 심사청구일은 2005.5.2.로 불복청구 기간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적법 함.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은 2000.8.20.임이 확인되었고, 심사청구일은 2005.5.2.로 불복청구 기간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적법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5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별지 1 부동산목록을 [별지 1]과 같이 고치며, 제4쪽 제20행의 “이의산청”을 “이의신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1993. 10.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1999. 11. 24. 소외 강○○에게 낙찰되었고, 같은 달 25.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