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권부 사채(법률 신설 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신주 인수권부 사채(법률 신설 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양도로 볼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4,262,272,810원”을 “4,262,67281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9.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2,672,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면 제21행의 “세기본법 시행령”을 “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② 제3면 제5행의 “주문 기재의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 4,262,672,810원”으로, ③ 제5면 제13행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로 각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4,262,272,810원”은 “4,262,672,81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