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신고금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9237 선고일 2007.08.23

사실관계를 살펴본바 양도가액으로 실거래가액 신고한 금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3. 원고에게 한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7,5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2면 제5행의 “1,550,00,000원”을 “1,55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4면 제9행의 “행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행해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02, 6,26, ○○공사가 근저당권자 유○○의 ○○은행 계좌로 배분금 762,325,890원을 입금한 사실, 유○○은 2002. 6.말경 이○○의 대리인인 김○○와 동행하여 김○○로 하여금 위 배분금 중 40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나머지 배분금 중 362,325,000원은 자신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예치해 둔 사실, 김○○는 2002. 7.15.경 유○○과 동행하여 유○○ 명의의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362,325,000원을 인출한 사실, 김○○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2002. 7.18.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400,000,000원 및 위 인출금 362,325,000원을 필리핀에 있는 ○○이라는 업체에 투자하거나 기계공급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1,955,000,000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배분된 위 762,325,890원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550,000,000원으로서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