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별손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915 선고일 2006.09.29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상속세 637,85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서울행정법원 2005. 12. 22.선고 2005구합18068판결)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