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여금 채권평가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8999 선고일 2007.01.19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대여금의 회수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이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의 성질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4. 원고들 및 소외 망 김○○에 대하여 한 아래 표 ‘부과된 상속세액’난 기재 금액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취소될 상속세액’난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부과된 상속세액 (원) 취소될 상속세액 (원) 망 김○○ 395,043,187 155,473,485 원고 박○○ 142,693,534 56,158,572 원고 박○○ 200,450,441 78,889,422 원고 박○○ 119,848,510 47,167,667 원고 박○○ 182,994,499 72,019,449 원고 박○○ 130,509,521 51,363,423 합 계 1,171,539,692 461,072,018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이 분할 변제되어 온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이 자금상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원본을 수시로 일부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