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양도된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 증권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주식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 및 증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1999년 양도된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 증권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주식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 및 증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4. 1.‶을 모두 〞2004. 4. 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728,490원 및 89,928,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28,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4. 4.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6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쪽 10행의 ̋2005. 4. 1.‶을 ̋2004. 4.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4. 1〝(3곳)은 각 ̋2004. 4.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