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12.1.(이 사건 소장 기재 2004.9.7.은 2004.12.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2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