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공급을 하였거나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공급을 하였거나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5,922,845원의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165,027,52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20.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8,272,841원의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137,654,568원의 부과처분, 2004. 8. 23.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822,720원의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9,704,991원의 부과처분, 2004. 11. 1.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827,284원의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17,667,96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004. 11. 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827,284원의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17,667,96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당원에서는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설령 그 발급절차에 흠이 있어 그 후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물건을 공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OO테크놀로지 등과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건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2004. 5. 20.자 처분, 2004. 8. 23.자 처분이 각 존재함을 전제로 그 각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중 추가로 환급이 거부되거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을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주의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컴퓨터주변기기 및 잡화 도 ․ 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 규모의 상법상 회사로서, 회사 설립시부터 이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4. 11. 9.까지 대표이사는 장OO이었는데, 당시 장OO의 나이는 33세였으며, 장OO, 이OO 모두 원고 회사 설립 이전에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
(2) 원고는 2004. 1. 28., OO테크놀로지는 2000. 5. 15., □□는 2004. 2. 2., ☆☆는 2004. 1. 1. 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는 2004. 6. 30., ☆☆는 2004. 3. 31. 각 폐업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 이후로 휴업상태이다.
(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장OO은 OO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인 두O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 사건 물건의 수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2. 6.부터 2004. 4. 1.까지 사이에 싱가포르의 ‘SOONER TECHNOLOGY PTE LT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건을 수입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영세율을 적용하여 OO테크놀로지 및 ΔΔ에 이 사건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2004. 2. 6.부터 2004. 4. 9. 사이에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1, 2차 구매확인서를 기초로 같은 날 순차로 발급되었고, 원고와 OO테크놀로지 또는 ΔΔ과의 거래, 위 회사들과 □□와의 거래 및 □□와 ☆☆또는 ◎◎과의 거래도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 발급 당시, ☆☆는 매매계약서(을 4호증)를 근거로 수출신고서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은 수출신용장 등 정식 구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의2에 의한 EDI 방식(은행 영업점에 전산등록 후 구매확인서를 전산으로 신청하고 관련서류는 나중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이다)에 의해 추후 수출신용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와 ◎◎이 기한 내에 위 각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자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은행장은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고, 이후 순차로 발급된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 및 이 사건 구매확인서도 모두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장OO은 2004. 5. 12.부터 2004. 5. 20.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의 OO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공급과 관련된 구매확인서 31장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5) 원고는 OO테크놀로지와 ΔΔ에게 영세율로 이 사건 물건을 공급한 것 외에 다른 회사와 거래한 실적은 없고, OO테크놀로지, ΔΔ, □□ 등도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영세율 거래를 한 실적만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OO테크놀로지나 Δ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부가가치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취를 취한 사실이 없다.
(7) OO테크놀로지, ΔΔ, □□는 원고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인수한 당일 다음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였고, ☆☆와 ◎◎은 이 사건 물건을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 수출하지 않고 이 사건 물건자체를 국내 판매하였으며, 위 회사들 모두 이 사건 물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8) 원고와 OO테크놀로지 및 ΔΔ과의 거래규모는 매회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인데, 각각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수익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가(수입가 + 운반제비용 + 보험료 + 통관비용)의 약 1% 내외에 불과하고,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상 OO테크놀로지, ΔΔ이 □□와의 거래로 얻는 수익도 그 정도이다.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공급받은 OO테크놀로지는 이 사건 각 공급 이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하였다가 ΔΔ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 적용을 부인당하고 부가가치세환급거부 및 국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전력이 있다. [인정 근거] 위 1항의 인정 근거, 갑 10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 을 7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중인 장OO의 일부 증언
5.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위 1. ‘처분의 경위’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1, 2차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2004. 5. 20.자 환급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3차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위 2004. 5. 20.자 환급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2004. 8. 23.자 환급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위 처분에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2004. 11. 1.자 환급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2004. 5. 20.자 및 2004. 8. 23.자 환급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04. 5. 20.자 및 2004. 8. 23.자 환급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임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끝. [대법원2007두16554 (2008.09.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A테크놀로지(이하 ‘AA테크놀로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공급과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이 사건 각 공급 직전에 설립되었다가 이 사건 각 공급 직후 휴․폐업 상태로 전환한 점, 특히 AA테크놀로지는 이 사건 각 공급 이전에 동일 수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급 및 그 이후의 거래는 원고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이 이 사건 물건을 수입 또는 매입하였다가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채 매입 직후에 다시 매도한 것으로 거래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AA테크놀로지 및 주식회사 BBB존(이하 ‘BBB존’이라고 한다)과의 거래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거래기간도 원고의 설립 직후 2개월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고 이 사건 물건의 수입에 소요된 거액의 자금조달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및 현재의 대표이사도 컴퓨터 관련 부품을 수입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AA테크놀로지측의 제의로 회사 설립 직후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물건의 수입을 위해 AA테크놀로지측과 원고의 설립 전에 미리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AA테크놀로지측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수입과 관련된 대략의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AA테크놀로지와의 거래개시 이전에 AA테크놀로지의 자금사정, 회사의 성격, 거래를 제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위 회사의 신용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급가액 합계 8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각 공급을 하면서 단지 구매확인서만 믿고 영세율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으로 얻은 이익은 거래액의 1% 정도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액수가 적지 않게 될 것임에도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영세율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서(을 8호증)에 이 사건 각 공급이 수출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시하고, 만일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고가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액이 8억 원이 넘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 AA테크놀로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갑 11호증)를 하였을 뿐 그 이외에 AA테크놀로지나 BBB존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위 각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공급을 하였거나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흠이 있어 사후에 그 구매확인서의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급을 할 당시 각 구매확인서의 발급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물건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수입하면서 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AA테크놀로지 등에 매도하면서 약 1%의 이익을 취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물건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어 미리 납부한 8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담보할 아무런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1%인 8,000여만 원의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하자 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현저하게 경험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공급 및 그 이후의 거래는 원고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이 이 사건 물건을 수입 또는 매입하였다가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채 매입 직후에 다시 매도한 것으로 거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 원심이 인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 또는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공급을 하였거나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쉽게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