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거래 내용, 수정신고의 경위,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6억 4,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의 거래 내용, 수정신고의 경위,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6억 4,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664,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