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할 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나, 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움.
○○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할 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나, 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금 7,324,260원, 2002년 제1기분 금 1,006,880원, 2002년 제2기분 금 4,471,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2. 다. (2)의 (다)항”(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그 다음의 “(다)”항 표시를 “(라)”로 고치고, “(4)”항을 “(3)”항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증인 ○○은 이 법정에서 과거 자신이 ○○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할 때 원고가 운영하던 ○○물류의 운송을 대행하고 운송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의 하나, 위 증인은 2005. 10. 18. ○○지방법원(2005노2275)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의 형사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변소를 한 바 있으나 위 법원은 여러 증거에 의하여 위 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바 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